음악콘텐츠협회 "병역 혜택, 대중문화 차별없이 형평성 가져야"

"BTS, 국위선양 역사 써…반도체 분야 병역특례 검토는 아이러니"

김예나

| 2022-06-20 11:57:06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음악콘텐츠협회 "병역 혜택, 대중문화 차별없이 형평성 가져야"

"BTS, 국위선양 역사 써…반도체 분야 병역특례 검토는 아이러니"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와 유통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병역 혜택'에 있어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그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와 글로벌 시상식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유엔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대상을 순수 예술과 스포츠에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콘협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6월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내년 1월에 입영대상자가 된다"며 "대중음악예술인을 차별하지 않고 형평성 있는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특기 분야로 '대중문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법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방탄소년단 그룹 차원의 대체복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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