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흔
| 2026-01-15 11:49:46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더기버스·안 대표, 어트랙트에 4억9천만원 배상"…백모 이사까지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천950만 원 부분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큐피드'(Cupid)'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