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접수…5월 중 지정 확정

김정진

| 2023-03-28 11:35:29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등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접수…5월 중 지정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위한 사업자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지정 사업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가능 업종은 ▲ OTT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내달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적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5월, 8월, 11월에 걸쳐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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