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개정법안 발의

형민우

| 2021-08-18 11:34:59

▲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개정법안 발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이뤄냈으나, 법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법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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