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 2021-12-16 11:21:06
문화재청,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멈춰달라" 재항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심으로 공사가 다시 진행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최종 판결까지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대방건설과 함께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했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 중이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일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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