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비 최대 2.5억원 지원…면적제한 폐지

김동규

| 2026-08-31 11:15:00

▲ 서울시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면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시는 그동안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면적 제한을 없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 재생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해 중소규모 신축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안에 재생열 설치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민간 신축건물이다.

지원액은 설치 용량에 따라 500㎾(킬로와트) 이하는 ㎾당 30만원, 500㎾ 초과는 ㎾당 20만원이며 건물 한 곳당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열을 설치하려면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 굴착 허가, 인입공사 설계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비용 지원과 함께 재생열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문가가 조언하는 무료 맞춤형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상담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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