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혜택 줍니다…창원시, 입양 시민에 '펫보험'

이정훈

| 2021-04-08 11:10:00

▲ 창원시 로고 [창원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기동물 입양하면 혜택 줍니다…창원시, 입양 시민에 '펫보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반려동물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창원시는 8일 한국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과 '펫(pet)보험' 업무협약을 했다.

창원시가 한화손해보험과 펫 보험계약을 하고 혜택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 받는다.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이다.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 혜택을 준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물건을 부쉈을 때도 배상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영남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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