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성수품 집중 단속

돔·조기·갈치·문어 등 포함…배달앱과 선박 내 식당도 점검

한주홍

| 2026-09-06 11:00:04

▲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7∼18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도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는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 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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