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SH 고발 유감…'3자 논의'는 의미있는 제안"

황재하

| 2026-03-17 10:55:27

▲ '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시추 후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시 "국가유산청 SH 고발 유감…'3자 논의'는 의미있는 제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를 시추했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시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국가유산청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세운4구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자 논의를 통해 세운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 않은 세운4구역 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해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이 이미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복토를 완료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은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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