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환
| 2022-12-15 10:51:46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모발길이 따른 가격차 등 제대로 표시해야"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이·미용업소를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추가 가격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지역 이·미용업소 밀집 지역 번화가에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모든 이·미용업소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외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조사대상인 110개 업소 가운데 8개 업소(7.3%)가 옥외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 글자 크기와 색상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맨눈으로 가격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곳은 35개 업소(34.3%)에 달했다.
디자이너에 따른 가격 차이, 사용제품·소비자의 모발 길이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에 따른 차이 등 추가 가격정보도 표시해야 하지만 36개 업소(35.3%)가 기본요금 외 추가되는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연맹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정보 외에 추가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토록 계도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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