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 2021-08-12 10:50:36
제주 반려동물 등록률 44%,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미흡
매년 7월 19일∼9월 30일 자진신고 받고 과태료 면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14년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까지 4만1천984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2천359마리가 신규 등록돼 총 4만1천984마리가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내 양육 중인 반려동물 추정치 9만5천 마리를 고려했을 때 44%에 이르는 등록률이다.
전국 반려동물 등록 추정치는 42%로, 제주의 등록률 추정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도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매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도는 도내 동물병원 65개소를 동물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상반기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처된 유기·유실 동물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2천599마리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도는 '읍면지역 마당 개 중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반려동물 유기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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