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근무지 102일 무단이탈…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부실복무 방치·결근 권유 혐의 관리자에게도 집행유예 선고

전재훈

| 2026-10-01 10:44:16

▲ 질문에 답하는 송민호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 mjkang@yna.co.kr
▲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6.10.1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이씨는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 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이씨는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재복무 계획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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