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민변 등, 공정위 신고

"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ℓ 구매…비정상적 패턴"

조다운

| 2022-03-15 10:46:42

▲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3.15 mjkang@yna.co.kr
▲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3.15 mjkang@yna.co.kr
▲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구매자들의 리뷰와 구매 내용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 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민변 등, 공정위 신고

"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ℓ 구매…비정상적 패턴"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