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단희생·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 접수

고성식

| 2026-02-25 10:44:08

▲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집단희생·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 접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례,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고문·구금 사건 등이다.

또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및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4·3 관련은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화위 방문·우편, 제주도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방문 등을 통해 받고 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