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환
| 2026-09-11 10:30:56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활옥동굴의 불법 영업에 대해 일주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옥동굴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보완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활옥동굴은 일제시대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 갱도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가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 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불법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주시는 올해 초 영우자원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 안 기념품 판매 등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허가 요건인 영농체험 시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활옥동굴 측은 지난 7일 시설 정비를 위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