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몰리는 제주에 타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기승…단속 강화

지난 한 달간 29대 적발, 지난해 581대 단속

고성식

| 2022-05-03 10:40:06

▲ 제주공항 버스전용도로에 진입한 렌터카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관광객 몰리는 제주에 타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기승…단속 강화

지난 한 달간 29대 적발, 지난해 581대 단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도내 6, 도 이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업체는 경찰관서 수사 의뢰 및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581대를 단속해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6천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개 업체(266대)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9개 업체(14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렌터카 수급 조절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을 제한함에 따라 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추가 차량을 도내로 반입해 불법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현재 기준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이며 대여사업이 가능한 등록 렌터카는 2만9천800대다.

도는 일상 회복 특수를 노리고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 외 바가지요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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