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철
| 2026-07-15 10:35:19
제주 렌터카 '과당 할인' 막는다…9월부터 새 규칙 시행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이 생기고 사고 때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한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돼 업체마다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비수기에는 초저가 요금 경쟁이 벌어지고 성수기에는 신고 요금에 가까운 가격을 받는 등 이른바 '널뛰기 요금' 논란이 반복됐다. 도는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해 이런 과당 경쟁과 요금 편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 범위 등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는 렌터카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수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업체마다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보장 범위 등이 달라 소비자 분쟁이 잦았지만, 이번 규칙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렌터카업체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한 규칙안은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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