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 2022-06-03 10:34:00
충북도 '괴산 목도 양조장' 등록문화재 예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3일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충주역 급수탑'은 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했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괴산 목도시장에 있다.
양조장은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됐고,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이 잘 보존돼 있어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지금도 양조장(전통막걸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 사무실, 숙직실 등이 주요 양조시설이다.
부속건물은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이다.
도내에서는 앞서 '진천 덕산 양조장'이 2003년부터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 되고 있다.
'충주역 급수탑'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로 확대된 이후 충북도의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던 시설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형식으로 전체 높이가 14.7m인 이 급수탑(1928년 조성 추정)은 옛 충주역의 상징적 흔적으로, 역사성과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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