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 2022-09-20 10:27:17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좌초
경관보전지구 기준 등에 저촉돼 사업예정자 신청 반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최장 길이로 계획됐던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천185억원을 들여 우도와 제주 본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케이블카 노선이 계획된 곳은 공공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에 따라 개발사업 신청자는 개발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하나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했다.
도는 본섬과 우도 간 도항선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며 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는 해당 사업 반환 결정에 앞서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부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청해 온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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