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소송전에 장기 표류 가능성

법원 "서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 부당"
광주시, 곧 항소 여부 결정…사업자 공모 장기간 중단될 듯

장덕종

| 2020-12-11 10:29:34

▲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소송전에 장기 표류 가능성

법원 "서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 부당"

광주시, 곧 항소 여부 결정…사업자 공모 장기간 중단될 듯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시행자)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가 도시공사에 '기한 내 사업 협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 발송만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으로 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봤다.

총사업비의 10%인 협약이행보증금(48억원)을 돌려달라는 서진건설의 요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협상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할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당좌수표(이행보증금)를 몰취해 도시공사에 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함이 타당하고, 처분이 취소돼 원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좌수표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진건설은 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의 여러 차례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도 두 차례 했다고 맞섰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후 여러 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외에는 진척이 없었다.

시는 지난해 7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비용 부담을 들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토지소유권 이전 선분양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으며, 협상 시한인 지난해 12월까지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자 자격을 박탈했다.

시는 서진건설의 자격을 취소한 뒤 상가 면적을 2배로 확대해 사업성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중소 상인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사업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8월 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공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1심에서 서진건설이 승소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다 시와 서진건설의 항소로 소송전이 이어진다면 사업자 공모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와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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