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재
| 2026-07-01 10:22:15
"술 마시면 운항 금지" 동해해경청, 여름철 집중 단속
어선·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대상…주요 항·포구 불시 측정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바다를 찾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주 운항을 예방하고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2025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23건으로 여름철인 6∼8월에 7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동해해경청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와 주요 관광지, 레저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선박별 운항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해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장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기상과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충돌, 좌초, 전복 등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과 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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