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복
| 2026-07-31 10:21:51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넷플릭스 미국 사무실에서 60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사본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넷플릭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미 로스앤젤레스(LA)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 하나에는 미공개 영화인 '포티튜드'(Fortitude)의 디지털 사본이 담겨 있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사본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500만달러(약 1천49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포티튜드 홍보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올해 6월 제작사로부터 디지털 사본을 받았다. 제작사 측은 넷플릭스 측에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니컬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첩보 스릴러물로, 런던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요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담았다.
4천500만달러(약 642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툼 레이더'(Tomb Raider)와 '장군의 딸'(The General's Daughter) 등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가 감독을 맡았다.
미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소송을 통해 "원고는 영화 사본 도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 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작품을 개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홍보 및 인지도 획득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미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보낸 성명에서 "포티튜드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추가 조치로 콘텐츠 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 없이 전달된 영화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축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영화 구매 책임자인 숀 버니는 "회사에서 이런 유형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보안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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