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양 씨,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됐다

박상현

| 2021-08-23 10:06:33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된 박시양 씨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박시양 씨,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박시양(59)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적벽가·춘향가·흥보가·심청가·수궁가와 고법(鼓法)으로 나눠 보유자를 인정한다. 고법은 북 치는 방법을 뜻한다.

박씨는 2008년 별세한 김성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고법을 배웠고, 2001년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 활동을 해 왔다.

국악계 일부에서는 박씨가 판소리 완주(完奏) 경험이 한 차례뿐이고 수상 실적도 미미하다고 비판했으나, 문화재청은 완주 횟수나 수상 내용은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가 아니며 인정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박씨를 보유자로 확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박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판소리 고법 보유자는 정철호·김청만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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