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철
| 2026-09-21 09:59:02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과 렌터카 요금 관리에 나선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도내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렌터카 업체의 새 요금·면책 기준 준수 여부도 살핀다고 21일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도는 우선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게시된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받다가 처음 적발된 숙박업소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일반·생활숙박업 등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으며, 한옥체험업 등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도는 22일부터 전국체전 폐막일인 다음 달 22일까지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새 요금·면책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새 기준은 업체별 재무제표를 토대로 대여요금을 신고하게 하고 할인 폭을 60% 이내로 제한했다. 또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사고 차량 수리기간의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휴차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소형 승용차의 하루 신고요금이 기존 20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가운데 99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를 마쳤다.
약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전국체전 기간에도 렌터카 할인율과 대여요금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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