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수상호텔 사업자, 승인취소 소송 2심서 승소

김재홍

| 2026-03-17 09:58:40

▲ 부산 수영구청 청사 전경 [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 광안리 수상호텔 사업자, 승인취소 소송 2심서 승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수영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던 수상호텔의 사업자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와 수영구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웨일크루즈가 수영구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자는 2011년 광안리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 3만7천t급 크루즈 선박을 건조해 100여개 객실을 갖춘 수상 호텔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구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구는 2022년 사업 취소 유예 기간을 2년 더 줬음에도 진척이 없자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시설의 준공 기한 이전에 취소처분이 이뤄진 것은 법령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사업자 측은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광안리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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