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 2022-03-03 09:48:50
질병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SFTS 2차감염 감시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SFTS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람·동물 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실시한다.
SFTS는 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서는 1천496명의 SFTS 환자가 나왔고 이 중 278명(18.6%)이 사망했으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다.
최근에는 SFTS 환자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 고양이 등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 2차 감염됐다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질병청은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질병청은 우선 각 동물병원에서 SFTS 감염 의심 동물에 대해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실제 감염이 확인되면 해당 사례를 질병청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각 동물병원은 SFTS 감염 동물과 밀접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간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이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한다.
질병청은 감시체계 운영 중 반려동물과 사람간 SFTS 전파 사례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과 공동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SFTS 동물 진료 시 적정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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