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
| 2026-08-31 09:36:12
(세종=연합슈느) 안채원 기자 =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제수·선물용품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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