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연
| 2026-05-28 09:37:27
횡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행정처분 대상 15곳 원상복구·정비 절차 진행 중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 경작지·무단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군은 현재 병지방·신대·대산·소구니 계곡 일원 불법시설 관련 행정처분 대상 15개소에 대해 원상복구와 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산림 계곡 주변 누락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횡성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충분한 계도와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반면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은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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