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 2026-01-15 09:29:32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 점검
제수용·선물용 식품업체 5천여 곳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실시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유통,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천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통해 7천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