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 2026-03-17 09:15:07
EPL 첼시, 뒷돈 거래로 벌금 213억원…자진 신고로 징계 수위↓
선수 이적 과정서 미등록 에이전트 등에게 비밀리에 '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2011~2018년 사이 선수 이적 과정에서 미등록 에이전트 및 제3자(서드파티)에게 미공개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EPL 사무국은 17일(한국시간) "첼시에 대한 재무 보고 및 제3자 투자와 관련된 위반 사항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재무 보고, 제3자 투자, 유소년 육성에 관한 EPL 규정 위반 혐의로 총 1천75만 파운드(약 213억원) 벌금과 함께 1년간 1군 선수 이적 금지(2년 집행유예), 9개월간 아카데미 선수 이적 금지 제재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EPL에 따르면 첼시는 선수 이적 과정에서 미공개 자금을 미등록 에이전트와 제3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첼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EPL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점 삭감 징계는 피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첼시는 12명의 개인 또는 법인에 36건에 걸쳐 총 4천750만 파운드를 미공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뒷돈 거래'는 선수 영입 완료나 이적 옵션 확보에 사용됐고, 구단 회계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첼시는 에덴 아자르, 라미레스, 다비드 루이스, 안드레 쉬를레, 네마냐 마티치 등의 영입을 위해 7명의 미등록 에이전트에게 총 2천300만 파운드를 몰래 지급했고, 사뮈엘 에토오와 윌리안의 합산 이적료인 1천930만 파운드도 회계 장부에 포함하지 않았다.
첼시의 부정행위는 2013~2017년 사이에 벌어졌지만, EPL은 2011~2018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첼시는 EPL 2회(2014-2015, 2016-2017시즌), FA컵 2회(2011-2012, 2017-2018시즌), EFL컵 1회(2014-2015시즌), 유로파리그 1회(2018-2019시즌) 등 6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