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주술경영" 주장 하이브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민 대표가 하이브 고소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전부 무혐의 결론

전재훈

| 2026-06-11 09:08:42

▲ 법원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photo@yna.co.kr

"민희진이 주술경영" 주장 하이브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민 대표가 하이브 고소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전부 무혐의 결론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빌리프랩의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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