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 2026-06-08 06:00:10
울산시 지정문화재 '골촉 박힌 고래뼈' 국가유산 지정 전망
문화유산위 "신석기 고래잡이 중요 증거물·전 세계적 희소성"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 변경 조건부 가결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이름을 바꿔 국가유산이 될 전망이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박물관 소장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지난 5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골촉 박힌 고래뼈는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화살촉이 고래 뼈에 박힌 상태로 출토돼 학계 주목을 받았다.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 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종합의견에서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 고래잡이 생업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된 최고(最古)이자 최적(最適)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 작살 촉이 고래 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명칭 '골촉 박힌 고래뼈'는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 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유산이 된 반구천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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