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 두물" 바닷물 읽는 옛 지식…물때, 국가무형유산 됐다

해안가 필수 생활정보…보유자·단체 없는 공동체 종목 지정

김예나

| 2026-03-26 09:00:01

▲ 신안 팔금도 거사리의 노둣길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시수협의 물때 달력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선재도 어민이 물때를 파악하기 위해 그린 물때표 국가유산청이 2022년 펴낸 '물때지식' 보고서에 실린 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물, 두물" 바닷물 읽는 옛 지식…물때, 국가무형유산 됐다

해안가 필수 생활정보…보유자·단체 없는 공동체 종목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예부터 바닷가 사람들이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읽어내던 지식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26일 지정했다.

물때는 섬이나 해안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다. 조석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계산해 전승해왔다.

생계를 위한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깔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를 이용할 때도 유용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때에 따라 배 출항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물때를 세는 단위인 한물·두물 등의 구성 방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와 관련한 기록은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조선 태종(재위 1400∼1418) 대를 정리한 실록 기록에는 '여섯물'(六水·육수), '열물'(十水·십수) 등 물때를 언급한 표현이 나온다.

조선 후기에는 물때를 계산해 15일 단위의 표로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예고했으나, 단어가 지닌 고유의 의미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

어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로 생활관습을 포괄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 체계와 지식은 보편적으로 공유하거나 향유하는 전통 지식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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