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대 사유지 '무상사용 or 강제수용'…고민 빠진 충주시

시민공원화 관련 토지주 무상임대 제안…분쟁 가능성 고심

권정상

| 2021-11-14 09:00:06

▲ 탄금대 열두대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탄금대 사유지 '무상사용 or 강제수용'…고민 빠진 충주시

시민공원화 관련 토지주 무상임대 제안…분쟁 가능성 고심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무상사용이 나을까, 아니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옳을까?"

충북 충주시가 탄금대(명승 제42호) 시민공원화 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애초 탄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28만2천788㎡)를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토지주가 최근 영구 무상임대를 제안하면서 선택의 길목에 선 것이다.

신라의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탔다는 유래를 지닌 탄금대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아 경관이 수려하다.

임진왜란 때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전사한 신립 장군과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팔천고혼위령탑을 비롯해 우륵 추모비, 열두대, 탄금정 등 역사성을 지닌 조형물과 시설물이 있다. 산책로도 잘 갖춰져 충주시민과 관광객 발길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개인 땅이다 보니 공공성에 배치되고 각종 개발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과 함께 한해 1억1천500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시가 이땅을 확보해 시민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시의회도 지난 4월 이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탄금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140억원의 매입 비용도 책정했다.

계획대로면 국토부 고시와 LH 업무협약을 연내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토지주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고민이 생겼다.

탄금대 땅을 소유한 김모 씨 형제 4명은 지난달 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 수 없으니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겠다'는 입장을 충주시에 구두로 표명했다.

충주시로서는 매입비와 사용료 지출을 막는 방법이지만,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이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수용에 나설 경우 토지주 법적 대응 등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14일 "사유지를 영구 무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탄금대 토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벌여 이곳을 역사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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