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 2021-10-10 09:00:08
유명 유튜버, 조명 불법으로 사용해 희귀조류 야간 촬영 논란
긴점박이올빼미·큰소쩍새 등 담아…문화재보호법 위반 소지
(평창=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여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희귀동물을 밤에 촬영하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강원 평창군의 한 숲에서 야간 촬영을 통해 큰소쩍새(천연기념물 324-7호)와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 긴점박이올빼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를 포착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손전등과 같은 조명을 통해 동물을 비추는 모습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야행성 조류는 야간에 조명을 이용해 촬영하면 일시적으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허가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제보자 B씨가 평창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 결과 A씨는 촬영을 진행하기 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0일 "영상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과 촬영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야간 촬영을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욕심으로 동물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A씨는 최근 해당 영상들 최상단에 댓글을 달고 "야행성 동물과 조류에게 밝은 조명을 비추는 행위는 그들의 시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영상에 나온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시청자들이 야행성 조류에게 조명을 비춰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동물을 촬영할 때 서식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을 안내했다.
야간에 불법으로 조명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천연기념물이 번식 중인 둥지를 근접 촬영하면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