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지 말게 해" 반려견 주인에게 화풀이 욕설한 60대 벌금형

1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 원…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이재현

| 2022-09-09 09:00:04

▲ 노인과 반려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짖지 말게 해" 반려견 주인에게 화풀이 욕설한 60대 벌금형

1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 원…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평소 자신을 향해 짖는 반려견을 발견하고 발로 차려다 이를 제지하는 반려견 주인에게 험한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주민과 대화 중인 B(72·여)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욕설을 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인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평소 자신을 향해 짖어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사건 당일 반려견을 발견하자 발로 차려 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