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남 5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73만대 혜택

마창대교·거가대로 등…경남도·창원시 통행료 지원

이정훈

| 2024-01-31 10:22:39

▲ 거가대로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 연휴 경남 5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73만대 혜택

마창대교·거가대로 등…경남도·창원시 통행료 지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때 지역 5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4일(2월 9일∼12일)간이다.

2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경남도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고, 창원시는 팔용터널,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설 연휴 때 21만대가 마창대교를, 18만대가 거가대로를, 23만대가 창원∼부산 간 도로를, 11만대가 팔룡터널·지개∼남산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등 차량 73만대가 5개 민자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가 통행료 23억원, 창원시가 통행료 1억2천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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