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리스카이워크 운영업체 위탁 수수료 체납…군, 예금 압류

김동민

| 2024-01-24 17:22:33

▲ 남해 설리스카이워크 [경남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 설리스카이워크 운영업체 위탁 수수료 체납…군, 예금 압류

(남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역 내 관광시설인 '설리스카이워크'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위탁 수수료 7천900만원을 체납해 예금 등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A업체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사용료로 6억3천만원(연간 2억1천만원)을 받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료는 매년 4회 분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A업체는 2022년부터 위탁 수수료를 체납했다.

군은 이 업체를 상대로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 중 1억8천700만원을 받았으나, 아직 7천9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업체는 오는 4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국·도·군비 등 총 83억원을 투입해 남해군 미조면에 조성한 설리스카이워크는 2020년 8월 준공됐다.

국내 최초 캔틸레버(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보) 교량인 이 시설은 높이 36.3m, 길이 79.4m, 폭 4.5m 규모의 스카이워크와 높이 10m 그네, 38면 규모 주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무료 개방 중인 설리스카이워크는 일부 시설 개·보수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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