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건립 옛 양산면사무소, 경남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일제강점기 절충식 건축양식 보존…희소성·역사가치 인정 관공서 건물

이준영

| 2026-04-15 08:10:48

▲ 옛 양산면사무소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33년 건립 옛 양산면사무소, 경남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일제강점기 절충식 건축양식 보존…희소성·역사가치 인정 관공서 건물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지난 9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북부동에 위치한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양산면사무소로 건축됐다.

1982년까지 관공서로 활용돼오다 이후 개인에 매각되면서 식당과 상업 시설로 이용됐다.

시는 2020년 이를 매입해 보수 정비를 거쳐 현재 문화·집회 시설인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 중이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의 절충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소규모 관공서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혼합형 건축 형태다.

초기 구조적 원형이 현재까지 유지돼 근대 건축물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시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남은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도 있다.

시는 30일 이상 예고 기간 경남도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다"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발굴, 등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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