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홍보·감시 강화

김선경

| 2026-02-28 08:12:00

▲ 달집태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홍보·감시 강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28일부터 정월대보름인 3월 3일까지 '2026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정월대보름 기간 평균 0.7건(0.22㏊)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소각(29%), 담뱃불 실화(14%) 등이다.

도는 3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평균기온은 높을 것으로 전망한 기상청 예보 등을 토대로 산불 위험이 예년보다 커졌다고 보고 특별대책 추진에 나섰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를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

이날부터 3월 2일까지는 도 산림관리과 주관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월대보름 당일에는 시군 행정협력담당관, 산림관리과·산림휴양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산불 위험이 큰 쥐불놀이·풍등·소원등 띄우기는 금지한다.

아울러 반상회, 마을 방송,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달집태우기 행사장에는 산불감시원 등 안전관리 인력 3천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정월대보름 이후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산불예방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곳곳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리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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