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금체불 올해 4천772건…추석 앞둔 노동자들 '시름'

이성민

| 2026-09-23 08:00:03

▲ 임금 체불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풍요로움의 대명사인 추석을 앞두고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2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임금 체불 진정 건수는 4천772건, 체불 금액은 36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천56건·446억원)과 비교하면 체불 건수는 5.6%, 체불 금액은 18.4% 각각 감소했다.

다만 2년 전(4천971건·351억원)과 비교하면 체불 규모는 여전하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주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을 연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한시(9월 1일 ~ 10월 31일) 인하했다.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백히 고의로 체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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