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성
| 2021-11-02 07:20:00
4천억대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일당 13명 검찰 송치
엣지베베 공동구매 사이트 10개 운영…박모씨 등 3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여러 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천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공동 구매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점점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납품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들은 거래 방식을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이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다른 고객이 공동구매 사이트 안전성을 믿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골드바 등 대금 규모가 큰 물건을 취급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드러났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의 공동 구매사이트 10개를 운영했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 박씨에게 전달됐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구매장(공구장)과 간부진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천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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