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불상 소유권 분쟁'서 일본 사찰 적극 대응 나섰다

대전고법에 서류열람 신청·기일 변경 요구…6월 변론 재개

이재림

| 2022-03-20 07:00:07

▲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일 불상 소유권 분쟁'서 일본 사찰 적극 대응 나섰다

대전고법에 서류열람 신청·기일 변경 요구…6월 변론 재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제자리 찾기 소송과 관련해 일본 사찰 측이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 국내로 반입되기 전까지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島·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최근 재판부(대전고법 민사1부)에 각종 서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항소심이 2017년 1월부터 진행 중인데, 간논지 측이 외교채널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던 그간의 자세와 달리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챙긴 뒤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직접 피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간논지 측은 이 사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해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간논지 측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변론기일에 대해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 일정은 6월 15일로 잡혔다.

경우에 따라 간논지 측 인사가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보조참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변론과 심문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간논지 측이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6년 4월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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