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하
| 2022-09-10 07:01:00
[OK!제보] 180시간 남은 이용권 환불 불가?…스터디카페 소비자피해 잇따라
학원법 적용받는 독서실과 달리 일관된 환불 규정 없어
스터디카페별 마음대로 정한 규정 따라 환불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주하 인턴기자 =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이 제각각인 계약해지 규정 때문에 이용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의 운영 형태가 합쳐진 업소로, 이용 시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과 수험생이 주 이용자다.
고등학생 A씨(17)는 지난 7월 스터디카페에 200시간짜리 이용권에서 12시간을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환산한 금액 21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이전에 독서실이나 다른 스터디카페에서는 환불이 됐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따졌지만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환불 규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험생 B(29)씨도 지난달 스터디카페에 이용권 남은 일수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스터디카페에서는 자체 규정상 7일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결제할 때 자체 규정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독서실은 스터디카페와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다.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독서실 환불의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1일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이상 교습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최대 29일의 이용권만 판매하는 등 학원법의 작용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스터디카페는 현재 독서실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청소년 안전을 위해 스터디카페도 학원법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제 이용권 계약 시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렵다.
스터디카페에서 29일 기간권을 이용하는 경우 환불 과정에서 학원법이나 방문판매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인 운영이 대부분인 스터디카페에서 비대면 결제 과정에서 환불 약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91.2%(31건)이었으며, 해당 31건 모두가 키오스크와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피해 예방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등을 확인하고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