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쉼터, 시민 품으로'…울산시,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

시민신문고위원회, 159곳 전수조사 거쳐 제도개선 방안 권고

허광무

| 2022-05-30 06:40:22

▲ 울산시청 주변 시가지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심 속 쉼터, 시민 품으로'…울산시,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

시민신문고위원회, 159곳 전수조사 거쳐 제도개선 방안 권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3월 시행한 공개공지 전수·실태 조사를 통해 총 159곳(10만6천412㎡)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구·군별 공개공지는 남구 80곳(3만2천737㎡), 중구 36곳(2만2천494㎡), 북구 20곳(3만423㎡), 울주군 14곳(1만2천890㎡), 동구 9곳(7천868㎡) 순으로 많았다.

신문고위원회는 공개공지 계획 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과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환경·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이나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안했다.

또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설명과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징성과 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 디자인안을 개발해 제시했다.

아울러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과 정기 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이를 전담할 인력 충원 등도 주문했다.

이 밖에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을 보강해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와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신문고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울산의 공개공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 공공기관 이전이나 북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돼 각종 물건을 쌓아두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 이용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다.

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돼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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