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서도 승소

손대성

| 2026-07-05 06:12:22

▲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승하차장 [촬영 손대성]

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서도 승소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2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5일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스카이레일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자 운영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작됐다.

스케이레일은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250억원을 들여 죽변면 일대 해안 2.4㎞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전동차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관광시설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함께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이 다 끝나면 시설물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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