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문화재 가치 보존·계승…문화재 교육 진흥조례 제정

김옥수 도의원 "충남에 우수한 문화재 많아…도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길"

양영석

| 2021-07-26 06:00:06

▲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목! 충남 조례] 문화재 가치 보존·계승…문화재 교육 진흥조례 제정

김옥수 도의원 "충남에 우수한 문화재 많아…도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고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교육 진흥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충남에 만들어졌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문화재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5개년 계획에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정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 교육 수요, 전문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에는 백제 문화를 비롯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우수한 문화재가 많다"며 "도민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우수성을 배우는 데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