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여행 전문가 행세 …25명한테 1억7천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여행 준비 도와줄게" SNS로 접근…알고 보니 남미 가본 적 없어

전창해

| 2020-11-04 14:24:19

▲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미여행 전문가 행세 …25명한테 1억7천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여행 준비 도와줄게" SNS로 접근…알고 보니 남미 가본 적 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남미 여행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경비 1억7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3명한테 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8월 '남미여행'을 테마로 한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5명에게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미에 가본 적도 없는 A씨는 여행 경험이 많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자신의 채무를 갚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 외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손해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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