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성우 배우 [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형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 배성우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https://youtu.be/ZAVy4sKvZr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