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빈
| 2021-10-28 10:17:39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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